신주발행 공고
상법 제416조, 제418조 4항에 의거 2025년 10월 15일에 개최한 당회사의 회의(이사회)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– 다 음 –
1) 발행하는 신주식의 종류와 수: 보통주식 50,000주
2) 신주식의 발행가액: 1주당 금2,000원 (액면가액: 금 500원)
3) 신주식의 납입기일: 2025년 10월 30일
4)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 : 국민은행 대화역지점 (예금주: 주식회사 닥스메디)
5) 신주식의 인수방법: 정관 제9조 2항 6호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배정한다.
6)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(대표자)에게 일임한다.
2025년 10월 15일
상호 : 주식회사 닥스메디
본점 :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143(주엽동)
대표이사 : 노미화
신주발행 공고
상법 제416조, 제418조 4항에 의거 2025년 10월 15일에 개최한 당회사의 회의(이사회)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– 다 음 –
1) 발행하는 신주식의 종류와 수: 보통주식 50,000주
2) 신주식의 발행가액: 1주당 금2,000원 (액면가액: 금 500원)
3) 신주식의 납입기일: 2025년 10월 30일
4)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 : 국민은행 대화역지점 (예금주: 주식회사 닥스메디)
5) 신주식의 인수방법: 정관 제9조 2항 6호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배정한다.
6)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(대표자)에게 일임한다.
2025년 10월 15일
상호 : 주식회사 닥스메디
본점 :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143(주엽동)
대표이사 : 노미화